지난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소셜미디어 태희
[소셜미디어태희=김성태]
청주시가 시청사 주변 등에서 6인 이상의 기자회견까지 금지시켰다.
시는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청사 주변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이며, 이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는 물론 6인 이상 기자회견도 금지된다.
시가 기자회견 참가인원까지 제한한 것은 지난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시청사에 진입하려다 제지하는 시청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는 기자회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는 모두 금지하고, 기자회견도 5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