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공소시효 만료임박
   
뉴스 | 입력: 2020-09-2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정정순 국회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15)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