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안 조기통과에 힘모았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조속처리 건의문' 채택
   
뉴스 | 입력: 2020-11-2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충북도의회가 청주특례시 설치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조속처리를 촉구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5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을 배분할 것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청주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조항도 들어 있다.


195(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항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독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과 특례시 조항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개정안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나서자 도의회가 청주특례시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과 특례시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태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건의문에서 다룬 것은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분권을 위한 내용이 전부”라면서 “도의회가 특례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건의문이 해석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또“도의회에서도 특례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그렇지만 도의회는 특례시의 문제는 도의회 내부에서 이견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례시 내용은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