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적극 나선다

동절기와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2만6500가구 44억원 지원
   
뉴스 | 입력: 2021-01-2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충청북도는 올해 경제적 여건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바우처(이용권)을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17.3% 증가한 총 44억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2만6500 가구에 카드, 쿠폰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사업비

지원가구 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22억6000만원

2만2000

저소득층 연탄쿠폰 사업

21억4000만원

4500

44억원

26만5000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시행하고 가구당 최대 9만5000원에서 16만7000원을 2만2000가구에 지원한다.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는 지원종류에 따라 요금 차감과 카드 방식으로 나뉜다.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만

1만5000

동절기

8만8000

12만4000

15만2000

총지원금액(한도)

9만5000

13만4000

16만7000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5.12.31. 이전 출생), 영유아(‘14.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0년 10월부터)를 지원받거나 2020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가구), 2020년 연탄쿠폰 발급자(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 저소득층 연탄쿠폰사업은 동절기 연탄 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472천원 상당 연탄 쿠폰을 4만5000가구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다.

 

김형년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