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스스로 상처를 입다

자치경찰제 조례 '경찰 뜻대로'...도의회 여야 설전까지
   
뉴스 | 입력: 2021-04-3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30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앞에서있는이)과 박우양 의원(뒤에 서 있는이)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못했다./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나, 조례심사과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30일 박한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 지사 위원회구성 재고하라요구

 

이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박문희 의장은 도의회의 추천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추천했으며, 소관 상임위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해 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한다면서 박문희 의장은 지금 즉시 동료 의원에게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사 3선을 역임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는 뒤로하고 매번 본인의 측근만 기용하는회전문식 인사로 충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시종 지사는 명심하고, 즉각 위원회 구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옥규 vs 박문희 설전도


이에 앞서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박 의장이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에 대해 나와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비례)은 이날 열린 도의회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장이 예고도 없이 행정문화위원회를 방문했다면서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특정 안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가 경찰 앞에 무릎 꿇고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라며 마치 동료의원들이 경찰의 하수인인 양 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옥규의원이 30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이 의원은 또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자치경찰위원 2인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의장이 직접 제출한 점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 권한을 넘어 부당하게 개입한 의장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5분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이상정 의원(음성1)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도 개인자격이나 의장자격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5분발언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나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옥규의원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과 박우양의원등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박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박 의장은 상임위원회 방문 용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과 통화하다 보니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갔다가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자치경찰 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다 지켰다. 하나도 안 지킨게 없다면서 상임위원장단.의장단 협의회의를 통해서...이옥규 이원의 5분발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조례는 경찰 뜻대로


핵심쟁점이었던 자치경찰제 조례와 관련해서는 경찰측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충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 중 핵심조항인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경찰의 의견을 듣는 조항인 22항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되어 있다.

 

 

30일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수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또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안 16조도 경찰측의 주장이 반영된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자치경찰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충북도의 의견을 담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이의없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결국 이날 이 지사는 충북도의 당초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켜봐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