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책값반환제 실시

21일 이내에 반납하면 책값 환불
   
뉴스 | 입력: 2021-05-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김유진]

 

청주시가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책값반환제는 시민들이 지역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받는 제도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서점 20곳에서 함께하는 이 사업에 이틀 동안 약 600여 건이 신청 접수됐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책값반환제는 구입 후 21일 이내로 1인당 월2회 환불이 가능하며, 1권당 3만원 이내이다.


또한 5년 이내의 출판도서로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최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침체돼 가는 지역 동네서점에 활기를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자세한 참여방법과 참여서점 확인 등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heongju.go.kr)를 참고하거나 도서관 정책팀(043-201-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