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시도가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한다

서울 등 5곳은 자치경찰 아닌 직원도 지원...제주만 '위원회 사무국소속' 한정
   
뉴스 | 입력: 2021-05-0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달 30일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수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의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지원 범위를 충북도의 조례안(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보다 확대된 안(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자치경찰조례를 수정의결한 것과 관련, 충북도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5개가 후생복지 지원범위를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확정했거나 심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소셜미디어태희>가 자치법규시스템과 각 시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경찰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를 제정한 13개 광역시도의회 중 12개 가 모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자치경찰사무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경기, 전남, 충남, 경남, 전북(심의중), 경북(심의중), 울산(심의중)

 

12개 시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공무원또는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항목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세종시의회의 경우 자치경찰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명시했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명시한 시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세종시의회는 제102항에서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북, 울산, 전북도의회도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중이다.


다만 제주도의회만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만 지원

제주

 

한편, 충북도는 지난 3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헌법 제117, 지방자치법 122조 제2항 및 제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규정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한 광역자치단체는 충북도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한 재정지원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