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목요일에 고 이재학PD의 지위가 확정된다

2심 선고공판 13일 오후2시 청주지법, 프리랜서 MD도 근로자지위 인정돼
   
뉴스 | 입력: 2021-05-0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고 이재학PD 대책위 관계자가 6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PD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다가 해고된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항소심 판결이 오는 13일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고 이재학PD 대책위는 6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이날 고 이 PD 유족과 민주노초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고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의 노동자다. 법원의 바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재판은 고 이PD가 지난 2018년에 패소한뒤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소송이다.


회사측은 1심에서 고인이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했었으나, 이번 2심에서는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해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최근에 청주방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이 일방 종료돼 부당해고를 다퉈온 전직 MD(Master Director·방송운행책임자)1심에서 승소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15일 전직 청주방송 MD 정모씨(39)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소송에서 청주방송은 정씨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며 정씨의 청주방송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계약 종료 후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해 총 1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명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CJB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CJB의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이 이어지고 있어 고 이PD에 대한 판결결과는 CJB사태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