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 ‘패싱’됐다

자치경찰공무원-시민 폭행사건 보고조차 못받아
   
뉴스 | 입력: 2021-06-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남기헌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3일만에 자치경찰관이 시민과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그와 몸싸움을 한 60대 시민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1일 오전 250분쯤 상당구 용정동 한 편의점 앞 길에서 B씨와 서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보도가 될때까지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의 징계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국가경찰기구인 충북경찰청이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8일 열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충북도 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으나 국가경찰사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국가경찰의 인사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현상은 충북경찰 3500명중 1500명에 해당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인사운영권이 국가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최초의 자치경찰관 폭행연루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이 사안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자치경찰제는 지난 달 28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법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전면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건물 4층에 마련됐으며, 사무국에는 25(충북도 14, 경찰청 11)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