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태희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고, 취재·편집·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태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가치임을 인식한다.
② 태희는 정확성·공정성·객관성·독립성·공익성을 취재와 보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③ 태희는 정치권력, 행정기관, 기업, 광고주, 이익단체 및 기타 외부세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한다.
④ 태희는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① 편집권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국 구성원에게 있다.
② 발행인과 경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 기사의 취재 방향, 제목, 내용, 기사 배열, 게시 및 삭제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광고·협찬·사업상 이해관계는 기사 작성과 편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④ 편집국 구성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사 개입 요구를 받은 경우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편집책임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4조(편집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의 취재·보도·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책임자는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공익성 및 법적·윤리적 적정성을 검토한다.
③ 편집책임자는 편집국 구성원의 취재 자율성과 양심을 존중하고 부당한 기사 작성이나 삭제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책임자는 중대한 오보, 인권침해, 이해충돌 또는 윤리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편집책임자의 임면)
① 편집책임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전문성, 취재·편집 경험 및 구성원의 신뢰를 고려해 선임한다.
② 편집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③ 편집책임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 임기와 연임 여부는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편집책임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사유를 편집국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책임자와 취재·영상·편집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보도계획과 기획취재 방향
2. 편집권 침해 및 외부 압력에 관한 사항
3. 정정보도·반론보도와 독자 고충 처리
4.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이해충돌 문제
5. 취재·보도 윤리와 인권침해 문제
6. 그 밖에 편집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편집국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7조(취재와 보도의 원칙)
① 기사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② 중요한 사실은 가능한 한 복수의 취재원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③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충분한 반론 기회를 보장한다.
④ 사실과 의견, 기사와 논평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⑤ 제목과 사진, 영상, 자막은 기사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⑥ 속보 경쟁을 이유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정치·선거 보도)
① 선거 및 정치 보도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편집을 하지 않는다.
② 후보자 또는 정치인의 주장과 공약은 사실관계, 실현 가능성 및 공익성을 검증해 보도한다.
③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및 의뢰기관 등 법령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밝힌다.
④ 후보자와 정당의 반론권 및 균등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인권 및 사생활 보호)
① 개인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한다.
② 범죄 혐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③ 피해자, 미성년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신원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④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자살 사건 등을 보도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종, 국적, 출신지역, 성별, 나이, 장애, 질병, 직업, 학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다.
제10조(취재원과 제보자 보호)
① 취재원과 제보자의 신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는 정보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취재원 보호 약속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① 편집국 구성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을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이를 편집책임자에게 알린다.
②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취재나 편집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취재와 관련해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④ 취재 목적의 교통·숙박·식사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편집책임자에게 알리고, 보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한다.
⑤ 취재 정보를 개인의 투자, 영업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② 광고, 협찬 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후원’, ‘브랜디드 콘텐츠’ 등 그 성격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③ 광고주는 기사 내용과 제목, 배열, 게시 여부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④ 광고 수주 또는 중단을 이유로 특정 기사를 작성·수정·삭제해서는 안 된다.
⑤ 광고성 자료를 일반 기사로 위장하거나 기사형 광고를 독립적인 취재기사처럼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저작권과 자료 사용)
① 다른 언론사, 기관 또는 개인의 기사·사진·영상·그래픽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준수하고 출처를 표시한다.
②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된다.
③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기사,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작·가공한 경우 독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한다.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14조(오보의 정정과 반론권)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정정한다.
② 정정보도는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게시한다.
③ 기사 내용을 수정한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과 수정 시각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한다.
⑤ 정당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요청을 광고·협찬·정치적 관계 등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독자 고충 처리)
① 독자는 기사 오류, 인권침해, 명예훼손, 광고 표시 또는 기타 보도와 관련된 의견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독자 고충은 편집책임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중대한 사안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고충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통보한다.
제16조(기자의 양심과 권리)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기사 작성이나 사실 왜곡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기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사 작성 또는 취재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편집국 구성원은 편집권 침해, 부당한 압력 또는 윤리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기자의 서명 또는 바이라인은 실제 취재와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제17조(규약의 준수)
① 발행인, 편집인, 편집책임자 및 모든 임직원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책임자 또는 편집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교육,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규약의 개정)
① 이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국 구성원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편집권 독립, 편집책임자의 권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은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다.
③ 개정된 규약은 편집국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