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EE · ABOUT US

사람을 담는 진실한 미디어 태희

‘태희’는 미디어 청년창업가와 SNS 전문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언론인들이 함께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입니다.

지역을 더 깊게,
미디어를 더 새롭게.
기사·영상·라이브·VR·AI를 연결하는 충북 기반 디지털 미디어
2018태희 창간
10K+유튜브 구독자
VR·AI실감형 콘텐츠
LOCAL충북 밀착 보도
ABOUT TAEHEE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

기존 매체의 형식을 넘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더 깊이 있고,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합니다.

태희 임직원들은 항상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미 넘치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기존 신문과 공중파 방송의 한계를 넘어, ‘손길 가는 뉴스, 감동 있는 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겠습니다.

SERVICE

SNS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희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영상, 라이브 방송, 인터뷰, 토론, VR·AI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RECRUIT

태희는 열정과 패기, 실력으로 뉴미디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학벌과 스펙,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오직 실력과 열정을 갖춘 ‘새로운 저널리스트’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집 분야 : 기자 · 영상 제작 · 광고영업 · SNS · 디지털 콘텐츠 · 블록체인 전문가

CONTACT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58-1043-276-9800jikjisquare@naver.com

CHANNELS

유튜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홈페이지

HISTORY

태희 연혁

2018년 창간 이후 지역밀착형 보도, 실감형 뉴스, AI 콘텐츠까지 확장해 온 기록입니다.
2018
2018. 10. 25.
직지스퀘어 주식회사 법인 설립
2018. 11. 22.
인터넷신문 ‘태희’ 등록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충북 아00210
2018. 12. 3.
유튜브 채널 ‘미디어태희’ 개설
2018. 12. 10.
태희 창간 · 청주를 기반으로 온라인 기사와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지역밀착형 미디어 출범
2019
2019.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현지 취재
2020
2020. 1. 28.
충북 언론사 최초 VR 뉴스 콘텐츠 제작·서비스 시작
2020. 3.
한국언론진흥재단 실감형 뉴스콘텐츠 제작지원사 선정 · 전국 5개 언론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코로나19 VR 세계지도 및 VR 뉴스 콘텐츠’ 제작
2020. 9. 28.
실감형 뉴스 콘텐츠 ‘코로나19 파이터즈’ 공개
2020. 12. 16.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최 ‘2020 충북 VR·AR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21
2021. 1.
단비코리아와 함께 청주시에 와이파이 방명록 공유기 100대 기탁
2021. 12.
창간 3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2
2022.
지역 언론환경과 공공예산에 대한 감시보도 강화
유튜브 라이브와 현장 영상취재를 확대하며 지역 정치·사회 전문 미디어로 성장
2023
2023. 8.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자체 스튜디오 마련
2023. 11.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선정 발표 · 지방자치단체장 이재영 증평군수 · 지방의원 박진희 충북도의원 · 경제인 차태환 선우테크앤캠 대표이사 · 사회·교육·언론인 변우열 충북언론인클럽 회장 · 문화예술인 문길곤 청주예총 회장
2023. 12. 7.
창간 5주년 기념식 및 ‘2023년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 개최
2024
2024.1.
충북 언론 최초 AI 실물 아바타 뉴스 서비스 시작
2024. 3. 1.
‘AI+유튜브+홈페이지’ 통합 뉴스 서비스 체계 강화
2024. 11.
‘2024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 6명 선정 · 지방자치단체장 송기섭 진천군수 · 정치인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 경제인 이재진 ㈜에이티에스 대표이사 · 사회·교육·언론인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 김대웅 MBC충북 보도부장 · 문화예술인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2025
2025. 6.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년 하반기 해외 단기연수’ 선정
2025. 7.
일본 도쿄 ‘XR Fair Tokyo 2025’ 현지 취재·보도
2025. 12.
‘2025년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자 6명 선정 · 정치인 이연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조병옥 음성군수 · 지방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 경제인 장수정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 사회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문화예술인 이영석 충북예총 회장
2026
2026. 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보도 ‘선택 2026’ 진행
2026. 4. 28.~29.
미디어태희·미디어날 공동 충북 지방선거 여론조사 실시
2026. 6. 6.
미디어태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 명 돌파
2026. 7. 14.
태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GOVERNANCE

태희 운영위원회

제1조(목적)
태희 운영위원회는 시청자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은 회사 추천, 운영위원 추천, 각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임기)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① 운영위원회는 태희의 방송과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태희가 건전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운영)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와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신분 및 처우)
운영위원은 각종 사내 행사에 우선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교통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최초 시행) 이 운영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시행) 개정된 운영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DITORIAL POLICY

태희 편집규약

편집권 독립, 공정한 보도, 인권 보호, 이해충돌 방지, 정정과 반론권까지 태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명확히 공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태희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고, 취재·편집·보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태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가치임을 인식한다.
② 태희는 정확성·공정성·객관성·독립성·공익성을 취재와 보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③ 태희는 정치권력, 행정기관, 기업, 광고주, 이익단체 및 기타 외부세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한다.
④ 태희는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① 편집권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국 구성원에게 있다.
② 발행인과 경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 기사의 취재 방향, 제목, 내용, 기사 배열, 게시 및 삭제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광고·협찬·사업상 이해관계는 기사 작성과 편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④ 편집국 구성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사 개입 요구를 받은 경우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편집책임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4조(편집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편집책임자는 편집국의 취재·보도·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책임자는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공익성 및 법적·윤리적 적정성을 검토한다.
③ 편집책임자는 편집국 구성원의 취재 자율성과 양심을 존중하고 부당한 기사 작성이나 삭제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④ 편집책임자는 중대한 오보, 인권침해, 이해충돌 또는 윤리 위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편집책임자의 임면)
① 편집책임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전문성, 취재·편집 경험 및 구성원의 신뢰를 고려해 선임한다.
② 편집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③ 편집책임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 임기와 연임 여부는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④ 편집책임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사유를 편집국 구성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책임자와 취재·영상·편집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보도계획과 기획취재 방향
2. 편집권 침해 및 외부 압력에 관한 사항
3. 정정보도·반론보도와 독자 고충 처리
4. 기사와 광고의 구분 및 이해충돌 문제
5. 취재·보도 윤리와 인권침해 문제
6. 그 밖에 편집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편집국 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7조(취재와 보도의 원칙)
① 기사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는다.
② 중요한 사실은 가능한 한 복수의 취재원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③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충분한 반론 기회를 보장한다.
④ 사실과 의견, 기사와 논평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⑤ 제목과 사진, 영상, 자막은 기사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⑥ 속보 경쟁을 이유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정치·선거 보도)
① 선거 및 정치 보도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편집을 하지 않는다.
② 후보자 또는 정치인의 주장과 공약은 사실관계, 실현 가능성 및 공익성을 검증해 보도한다.
③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및 의뢰기관 등 법령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밝힌다.
④ 후보자와 정당의 반론권 및 균등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인권 및 사생활 보호)
① 개인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존중한다.
② 범죄 혐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③ 피해자, 미성년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신원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④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자살 사건 등을 보도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인종, 국적, 출신지역, 성별, 나이, 장애, 질병, 직업, 학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다.
제10조(취재원과 제보자 보호)
① 취재원과 제보자의 신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때에는 정보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취재원 보호 약속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① 편집국 구성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을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이를 편집책임자에게 알린다.
②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취재나 편집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취재와 관련해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④ 취재 목적의 교통·숙박·식사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편집책임자에게 알리고, 보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한다.
⑤ 취재 정보를 개인의 투자, 영업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와 광고는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② 광고, 협찬 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에는 ‘광고’, ‘협찬’, ‘후원’, ‘브랜디드 콘텐츠’ 등 그 성격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③ 광고주는 기사 내용과 제목, 배열, 게시 여부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④ 광고 수주 또는 중단을 이유로 특정 기사를 작성·수정·삭제해서는 안 된다.
⑤ 광고성 자료를 일반 기사로 위장하거나 기사형 광고를 독립적인 취재기사처럼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저작권과 자료 사용)
① 다른 언론사, 기관 또는 개인의 기사·사진·영상·그래픽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준수하고 출처를 표시한다.
②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된다.
③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기사, 이미지, 음성 또는 영상을 제작·가공한 경우 독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한다.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14조(오보의 정정과 반론권)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정정한다.
② 정정보도는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게시한다.
③ 기사 내용을 수정한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과 수정 시각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을 성실하게 검토한다.
⑤ 정당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요청을 광고·협찬·정치적 관계 등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독자 고충 처리)
① 독자는 기사 오류, 인권침해, 명예훼손, 광고 표시 또는 기타 보도와 관련된 의견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독자 고충은 편집책임자 또는 지정된 담당자가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중대한 사안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고충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통보한다.
제16조(기자의 양심과 권리)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기사 작성이나 사실 왜곡을 강요받지 않는다.
② 기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사 작성 또는 취재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편집국 구성원은 편집권 침해, 부당한 압력 또는 윤리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기자의 서명 또는 바이라인은 실제 취재와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제17조(규약의 준수)
① 발행인, 편집인, 편집책임자 및 모든 임직원은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편집책임자 또는 편집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교육,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규약의 개정)
① 이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발행인과 편집국 구성원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편집권 독립, 편집책임자의 권한, 편집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은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다.
③ 개정된 규약은 편집국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LOCATION

오시는 길

태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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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3-276-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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