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청주시 환경본부장, 오늘은 소각업체 임원

청주시 환경부서 공무원 3명 퇴직후 소각업체로 이직
   
뉴스 | 입력: 2020-01-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쳐

  

 

청주시에서 환경관리본부에 근무했다가 퇴직후 폐기물(소각)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환경관리본부장(4급)으로 퇴직한 뒤 소각업체로 옮긴 사람도 있다.

 

청주가 미세먼지 지옥도시로 불리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일부 소각업체 주변에 사는 시민들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이 이들은 폐기물업체에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업체 관련 사업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시장, 부시장, 환경관리본부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 30여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종 명단은 다음 달 10일에 확정된다. 

 

 

청주시청사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 한뒤 폐기물처리업체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 3명도 불러 취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중 A씨는 환경직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4급 환경관리본부장으로 승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근무한뒤 퇴직했고, 퇴직후 청주의 한 소각업체에 취업했다. 

 

B씨는 환경정책과장으로 퇴직한뒤 폐기물업체에 취업했다가 최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시절 인허가와 지도단속 업무를 했던 C 전 주무관은 청주시내 모 소각업체에 취업했다.

  

한편, 미세특위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채택한 사항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326일 시와 이에스지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서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6가지다.

 

이들은 다음달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미세특위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영신 미세특위 위원장은 "미세특위에서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청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