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청주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선고

제주지법, 전 남편 살인죄로만 무기징역 선고
   
뉴스 | 입력: 2020-02-2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에서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20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제주의소리가 보도했다.

 

이어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 해 31일 밤 청주시 상당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 남편 홍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이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와 관련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 해 5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졸피뎀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증명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펜션 내 혈흔은 피해자를 계속 찔러서 나오는 형태다. 피고인이 수차례 흉기를 찌르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이 인정돼 우발적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