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경 시의원, 이주민 코로나19 방역허점 질타

[5분발언 전문] 이주민 전담부서 신설해야
   
뉴스 | 입력: 2020-09-2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5분 자유발언]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모든 일상에서 거리두기와 생활 현장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거주하며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도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이주민’(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몇 가지 정책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19 재난긴급문자가 옵니다이주민들은 과연 이 문자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이주민에게 잘 공지하고 있을까요안전과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체류자는 2,534,207명으로 등록 외국인보다 미등록 체류자가 증가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입국은 줄고한국 체류 이주민들 일부가 비자 만료로 인해 미등록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현재 살고 있는 이주민이 장기체류하거나 정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이제는 우리 지역 이주민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이웃이며지역 공동체 주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북의 등록 외국인 40,714명 가운데 청주시에 14,148(청주시인구의 1.7% 정도)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를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더구나 전국적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40만명에 이른다고 볼 때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하면 전체 이주민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2>에서 보듯이 우리시의 체류 등록 외국인은 이주 노동자가 43%, 유학생 14%, 결혼 이민자 13% 등으로 나타나며제조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가운데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이나 영세 기업의 운영은 사실상 저임금 구조의 이주 노동자가 담당하여 왔습니다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과 폐업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해고건강악화 등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농업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점점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 노동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로 향후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주거생활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이면서 지속적 생산활동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합표준안에 따라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를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이주민 정책은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두 곳이 설치되어 있으나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센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그나마 지난해부터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최한 것이 성과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이주민 다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과 생활 상담 등 이주민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합니다그럼으로써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에는 이주민을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곳이 민간단체 한 곳으로 규모가 매우 열악합니다이주민이주 노동자들을 상담하고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통번역사 인력이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이러한 통합 지원을 위한 이주민(상담)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이주민 실태조사와 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는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초이슬람 종교행사에 참석했던 이주 노동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이주민 방역에 대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청주시 방역 체계에 이주민 방역 계획이 부재하였다는 결과이며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요청합니다이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점검하고각 부서마다 관계있는 이주민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앞으로 성장만을 추구하던 질주를 멈추고훨씬 더 깊은 공동체적인 우애와 신뢰존중을 바탕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 자체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