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열사 추모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비마련 범국민모금운동 화면./전태일재단 홈페이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고 전태일 열사의 사망 50주기를 맞은 13일 충북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이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통계분석결과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강원도에 이어 4.94로 전국 2위를 기록할만큼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을 요구하면서 밝힌 대목이다.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11일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충북도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1일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주체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는 기업범죄로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주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며, 처벌 양형을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하한형),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서 손해배상(하한형)으로 정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조항이 담겼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미 전국에서 10개 넘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북도의회가 힘차게 결의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