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해제를 요청했다

3가지 해제조건 다 충족...지정 5개월후 아파트 거래량 69.2% 감소
   
뉴스 | 입력: 2020-11-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 모습.

 

 

[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청주시가 지난 6월부터 지정돼 있는 주택거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17일 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났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시에 따르면 2020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청주시 해제요청 근거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54%보다 낮음(2020년 8~10월까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초과

탑동 힐데스하임 2.41, 동남 파라곤 7.4대 1로 평균 4.91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전년 동기(2019년 8~10) 811건보다 369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1, 동남 파라곤이 7.41로 평균 4.91로 나타나 지정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20198~10) 811건보다 369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로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청주지역은 지난 619일자로 내수읍과 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5월 거래량(3954)에 비해 69.2%(27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의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373호로 5월 대비 85.3%(2169) 감소했으며, 법인거래량은 90호로 88.8%(716),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329)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최대 3.78%(20206월 기준)에서 0.05%(202010월 기준)로 크게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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