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2018년 전국 최초, 2019년 청년농업인 확대, 2020년 정부지원형 추가
   
뉴스 | 입력: 2020-02-0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김성태]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3일부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 시행, 2019년 청년농업인 확대 시행으로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 속에 도내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 7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국비를 3년간 1,080만원 지원해 기업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한 정부지원형(근로자)을 추가로 시행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인원은 기존 가입자 700명에 신규 모집자 300명을 더해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 정부지원형(근로자) 가입대상은 현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월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되며, 기본형·정부지원형 각각 기업당 최대 5명씩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은 도,시·군, 농업인이 월 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의 후원으로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3일부터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농업인은 본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고용·결혼·출산의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