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뉴스 | 입력: 2020-10-2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채윤서] 청주시가 올해 1225일부터 의무화되는 공동주택(514)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아파트는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단지에 별도로 설치되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용 무색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페트병과 분리해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배출방법은 내용물은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과일 트레이나 커피 테이크아웃 컵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제도 조기 정착과 홍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으로 운영하며 수거봉투, 수거포대, 수거함과 홍보물, 현수막 등을 공동주택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식생활 소비 형태가 변하면서 생활 쓰레기가 크게 증가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