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뉴스 | 입력: 2021-02-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이재봉] 청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202011~2021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인증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원이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5), 무농약은 3(3)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5)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