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함께 웃는 청주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및 대상 대폭 확대
   
뉴스 | 입력: 2021-09-03 | 작성: 기자

청주시청 전경/사진제공 청주시청
청주시청 전경/사진제공 청주시청

 

[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

 

청주시는 하반기 주택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 하고있다.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되며,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상반기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반기에는 포함 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최대 100만원, 최대 5)를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는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6일 공고 예정이며, 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