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장선배 도의원의 5분발언을 보도한 소셜미디어태희의 기사관련 이미지./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민주당 장선배 도의원이 충북도로부터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9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22년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해 내년 초부터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총 9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초과수당(휴일수당 제외)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내년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 도내 모두 912명이며,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지난 2009년 소방공무원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선배 충북도의원
이들에게는 69억 5000여만원을 가지급됐으나, 충북도가 곧바로 대전고법에 항소해 재판이 9년째 계류중이다.
재판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려 15년째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월 2일 장 의원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함으로써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은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이시종 지사 임기말인 내년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수당 지급 부문에는 아무런 논란의 소지가 없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다른 사안인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가야 할 이 재판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나 논란이 없는 이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하라”고 말했다.
9일 정의당 충북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 충북지부가 충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화해를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정의당 충북도당과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소방지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의당과 소방본부노조는 “이시종 지사는 즉시 소송을 끝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재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수당에서도 휴일수당을 제외했다.
이에따라 재판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재판결과에 따라 휴일수당과 그에 따른 이자분을 반납할 수도 있다.
장 의원은 <소셜미디어태희>에게 "소송에 엮여서 지난 10여년간 지연돼 왔던 소방공무원들 미지급 수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충북도의 계획대로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미지급 수당 예산을 반영해 조기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