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카니발 승합차를 뇌물로 받고,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이른바 ‘카니발 부장’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 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200만원을 초과하는 뇌물을 수수했고, 뇌물로 제공받은 리스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요구했다”면서 “범죄은폐를 시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카니발 이용기간 남았는데 벤츠 220D 요구
벤츠 GLC 220 d
판결문에 따르면 A 전 부장은 이용계약기간이 남은 카니발 리스 차량을 신형 벤츠 220D 차량으로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업체측이 다른 업체와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 대표의 통화내용에 A 전 부장으로부터 벤츠 리스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 전 부장이 적극적으로 벤츠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완납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향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업 모집공고 총괄부장이 상품권까지 수수

오창에 있는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사업모집공고 업무를 총괄하던 A 전 부장은 지난 2018년 12월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리스로 구입한 2100여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던 중 2020년 10월 벤츠 승용차로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해 10월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A 전 부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 밀접관계가 있는 사기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은폐 정황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A 전 부장은 지난해 5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해임됐으며,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