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은군수
[소셜미디어 태희]
최재형 보은군수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가 최재형 보은군수입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달 본인이 참여한 이벤트 행사에서 우승한 선거구민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10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