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북경찰의 충북도지사실 압수수색 당시 도지사 집무실 앞 모습./미디어태희
[미디어태희]
김영환 지사가 최근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준항고장을 제출한데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측의 준항고 제기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는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김 지사측은 경찰에 제보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 파일 제공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 역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준항고를 접수한 청주지방법원이 경찰의 답변서를 받은뒤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