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부동산 재산신고액이 시세의 23.9%밖에 안된다

경실련 발표, 신고액 42억2000만원 vs 시세 176억2000만원
   
뉴스 | 입력: 2019-08-2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국회의원 시세기준 부동산 재산 증가 상위 5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 시세기준 부동산 재산 상위 5위./경실련 제공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시세기준으로 3년새 2.8배나 증가했으나 재산신고액은 시세의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 의원의 2019년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422000만원으로 2016258000만원보다 164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시세기준으로는 2016625000만원에서 20191762000만원으로 무려 1137000만원이나 늘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뉴시스


정 의원은 경실련이 매긴 시세기준 부동산 재산증가 상위 3(시세기준 부동산재산 5)에 올랐다.

 

경실련은 또 정 의원이 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모두 7명에 대해서 고지거부를 했으며,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세기준 부동산 재산증가 상위 5위./경실련제공

 

 

충북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시세기준 부동산 재산증가 4(시세기준 부동산재산 3)에 오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261억 5000만원에서 295억 1000만원으로 33억 7000만원 증가했지만, 시세는 414억원에서 476억 4000만원으로 62억 4000만원 늘었다.

 

박 의원의 부동산시세 반영률은 62.0%였다. 박 의원의 부동산은 토지가 83, 주택 7건 등이었다.

 

박덕흠 국회의원./뉴시스
박덕흠 국회의원./뉴시스

이에 대해 경실련측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면서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