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충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비례)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3일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률)는 박 의원이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문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날부터 정지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가 아니라 징계무효 본안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나올 본안소송 선고결과가 주목됩니다.
또한 박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소송을 낸 지 불과 4일만에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 의원은 층북도의회가 자신을 징계한 것이 징계요구시한을 경과했고, 개인보좌관의 자격이 합법적이며, 보좌관의 활동에 불법이 없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민간자문기구인 윤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의 징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공개사과‘ 징계를 부결시킨뒤 ’출석정지 30일‘로 가중하는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