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친족 간 특례 적용 배제 법안냈다

'장윤기 사건' 논란속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내
   
뉴스 | 입력: 2026-07-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인 부친이 피의자의 물품을 폐기했지만 친족간 특례로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10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 관여를 금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지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중대한 수사 방해를 초래한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특히 수사기관 종사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도 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담당자에게 사건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증거인멸을 돕는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수사기관 종사자의 위법행위에는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묻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관여를 사전에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