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전 CJB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불기소됐다

청주지검, ‘정당한 계약 통해 민간기업에 자문제공’ 판단
   
뉴스 | 입력: 2026-08-1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신규식 전 CJB 사장

 

[미디어태희]

 

신규식 전 CJB 사장이 방송사 재직시절 민간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송치된 사건과 관련,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청주지검은 청주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전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민간기업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사장이 해당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이 홍보성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신 전 사장은 재직 시절 민간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3200만원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