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4일 충북도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례안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5급 이상 도지사 비서실 직원과 정무직 보좌관입니다.
충북도 이재한 정무특보(왼쪽)와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월과 7월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촉박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 최형익 소통수석보좌관(왼쪽)과 김대순 정무수석보좌관.
현재 충북도 5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총 6명입니다.
2급 상당 이재한 정무특보와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4급 최형익 소통수석보좌관과 김대순 정무수석보좌관, 5급 채희락 정책수석보좌관과 곽근만 대외협력관입니다.
충북도 채희락 정책수석보좌관(왼쪽)과 곽근만 대외협력관.
이처럼 도의회가 정무직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도지사 비서실 직원이나 정무보좌관 등이 그 명칭이나 독립된 조직여부와 관계없이 공적사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충북교육청 정무직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교육청 변우열 정무수석비서관(왼쪽)과 김충모 비서관.
충북교육청에는 4급 상당 변우열 정무수석비서관과 5급 김충모 비서관이 있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의 경우 대상자가 적어 일단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제도를 시행한 뒤 추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공적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들 가운데 도교육청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혜나 불공정으로 비쳐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