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업자 돈봉투 수수혐의' 정우택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받았다

검찰, 오늘 결심공판서 구형...기자 무고혐의 징역 1년
   
뉴스 | 입력: 2026-09-0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정우택 전 의원

 

[미디어태희]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8일 청주지법 형사22(한상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알선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벌금 1500만원과 추징 74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오른쪽)이 2022년 10월 1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돈봉투를 수수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캡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대해 징역 2,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변호사정 전 의원의 보좌관 A, 폐기물 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비서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