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40대 나이의 충주시의원이 60대 주민자치위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충주시 봉방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쯤 지역구 충주시의원 B로부터 봉방동의 한 카페 골목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일 주민자치위원회의를 마치고 위원들과 봉방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근처 호프집에서 6~7명과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11일 충주시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미디어태희
이후 밤 10시쯤 자리가 끝나고 나왔는데, B의원이 욕설을 해 호프집에서 40m 정도 떨어진 한 카페 앞에서 욕설을 한 이유를 따졌습니다.
A씨는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시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너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다’, ‘오늘 죽어볼래’라면서 카페 옆 골목(카페 건물과 벽 사이)으로 나를 끌고 가면서부터 한 손으로 내 목을 조이고, 다른 손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다음 날 충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충주시 봉방동 모 카페의 건물과 벽 사이(동그라미 안)./미디어태희
이에 대해 B의원은 <미디어태희>에게 ‘회의중이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뉴스1은 B의원이 헤드록도 하지 않았고 몸싸움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1은 B의원은 “A 씨가 계속 시비를 걸어 자신이 먼저 일어났다"며 "뒤쫓아온 A 씨가 대로변에서 목소리를 키워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팔을 잡았을 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4일 A씨를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