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선거구민에게 한우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지방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충북도내 최초의 선출직 공무원 송치사례여서 앞으로 공소청의 기소여부가 주목됩니다.
13일 연합뉴스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근 윤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11일 선거구민인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친 뒤 청주의 한 한우집에서 윤 회장 몫 식대 8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윤 교육감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 미디어태희 뉴스 썸네일.
<미디어태희>의 단독보도로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사실이 알려진 이후 2개월만에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겨진 것입니다.
지난 4월 충북경찰은 사적인 친목 모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했으나,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보완수사를 해왔습니다.
당시 청주지검은 경찰이 제시한 판례가 항소심에서 파기됐고, 윤 교육감이 당시 현직이었던 점을 들어 기부행위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 회장 등 3명과 골프를 쳤고, 당일 저녁 식비 30여만을 냈습니다.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나머지 2명은 선거구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