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강일 앱’ 사건의 조직적 특혜의혹 제기했다

오늘 논평 발표, “공짜로 누린 특혜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른다”
   
뉴스 | 입력: 2026-10-1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지난 6.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과 일부 출마자들간 ‘선거앱’ 무상사용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조직적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안지윤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안지윤 수석대변인 

 

안 수석대변인은 “월 100만 원이 넘는 유료 선거앱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라며 “누군가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공짜로 선거를 치렀다면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서 이용료 납부를 검토한다는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낸다고 이미 누린 특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측이 제공한 선거앱 '원샷' 초기화면. 

 

특히 안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의혹의 중심에 충북도지사와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 특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 

 

경찰에 대해서도 “막강한 수사권을 쥔 경찰의 칼날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도 공정한지에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번 수사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선거는 공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더더욱 공짜가 아니다”라며 “공짜로 누린 특혜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