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청주 출마가 유력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최근 표결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따라 김 의원이 30일 오후 6시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어떤 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 10인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재석 167인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처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신용현 오신환 이태규 지상욱 의원등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인 김삼화·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들과 함께 이 범여권 4+1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고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김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수정안에 155명에 공동발의했다”면서 “이탈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자신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