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표결 모니터를 보도한 한 언론사의 사진. 공수처법 투표당시 오제세의원의 이름이 없다.
국회가 30일 통과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표결 모니터에 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서원)이 빠진 사진들이 보도돼 한 때 확인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투표를 보도한 언론사들의 사진을 보면 표결의원 가운데 오제세 의원이 이름이 없다. 모니터상의 표결 결과도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국회홈페이지의 ‘본회의 표결정보’에는 재석 177인, 찬성 160인이고, 찬성의원 명단에 오 의원이 포함돼 있다. 국회 본회의장 모니터에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된다.
충북의원들 가운데는 민주당 의원 4명(도종환, 오제세, 변재일, 이후삼)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4명(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경대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안표결정보. 찬성의원 명단에 오 의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공수처법 반대 및 기권의원./국회 의안표결정보 캡쳐
김수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에서도 잇따라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김종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금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었다.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친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본래의 취지가 윤색된 법안”이라면서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성역과도 같았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공수처가 가동되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되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