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농민들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오후 4시께 30여m 길이의 식약처 정문 철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다. 2018.12.13. / 뉴시스겨울방학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남아있어서 오송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고3 딸이 갑자기 아빠표 칼칼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대서 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에는 식약처가 있다. 그 곳에서 추운 날씨에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하는 양계농가 농민들을 봤다. 이 들은 무엇이 절박하기에 집회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다.
우유의 제조일자 표기는 낙농목장에서 2~3일이 묵은 우유라 할지라도 가공 후에 제조일자를 부여하게 되니 농가의 부담이 없고, 우유는 주말이나 명절 할 것 없이 매일 집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낙농가들이 재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마찬가지로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의 육류는 도축이라는 공정을 거치면서 육류라는 상품으로 전환되고, 이후 도축일자, 가공일자가 부여되고 유통기한은 가공한 날을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상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던, 제조일자를 표기하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갈 일이 전혀 없다. 도축이 되는 축산물의 소유권이 유통업자에게 바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선도가 생명인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과 동시에 상품이 되기 때문에 농장에서 곧바로 출하되지 않을 경우 재고 부담을 농민이 져야하고, 보통 중소규모의 농장에서는 계란 유통상인이 2~3일에 한번 농장에 들러 계란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3일전 계란부터 오늘 생산된 계란까지 출하가 함께 된다.
이 계란이 마트 등에 진열이 되면 소비자들은 산란일자를 보고 최근에 생산된 제품만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2~3일 묵은 계란은 진열 당일부터 할인판매를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폐기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규모가 큰 농장들도 주중에는 매일 출하를 하지만 금~일 생산된 계란은 월요일에 출하하기 때문에 중소농가와 마찬가지로 묵은 계란이 발생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계란 유통시스템은 양계농가에게 완전 불리한 유통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면개정”에 따른 계란의 “산란일자표기”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는 매울 불리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얼마전 국회에서 개최된 “계란 안전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서 ㈜계성의 권익섭 전무는 청중토론에서 “계란을 산란 직후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10~20일 묵은 계란이나 산란 직후 계란이나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산란일자 표기보다 상온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먼저고, “상온에 유통된 2~3일 된 계란보다 냉장보관 된 10일 지난 계란이 더 신선하지만 소비자들은 산란일자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계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식약처가 할 일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계란의 냉장유통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시영 前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팀장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신선한 계란이 생산자 농민들에게도 또 현명한 소비자 모두에게도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빌어본다. 또 고양이나 개 사료에도 전면 표시하고 있는 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표시제도 소비자와 농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도 차린건 없는 아침을 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