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이 통합당에 간지 14일만에 다시 민생당 소속이 됐다

법원 ‘셀프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인용...통합당 공천절차 다시 밟아야
   
포토 | 입력: 2020-03-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이날 입당한 김수민 의원(왼쪽 세 번째)이 인사하고 있다./미래통합당 제공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른바 ‘셀프제명’을 통해 무소속이 됐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수민 의원이 법적으로 다시 민생당(옛 바른미래당) 소속이 됐다. 미래통합당에 입당한지 14일 만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자 청주청원에서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어서 법적으로는 민생당 소속의원, 현실로는 미래통합당 소속의원이라는 ‘이중당적자(?)’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김 의원을 비롯해 셀프제명을 했던 8명의 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에 대한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은 본안사건 판결때까지 제명처분 효력이 정지돼 민생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생당을 탈당하고 다시 통합당에 재입당한뒤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공천탈락한 황영호 전 예비후보가 다시 공모와 경선을 요구할수도 있다.

 

 

 

 

김 의원이 다시 통합당 후보가 되더라도 청주청원 총선은 ‘현역 맞대결’이 아닌 ‘현역의원 대 전직의원’간의 대결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등은 지난 달 18일 제73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셀프제명을 한 바 있다. 이후 무소속 신분이던 김 의원은 지난 2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입당한지 이틀만인 4일 청주청원 후보로 공천됐다.

 

이에 대해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의원 스스로 자신을 제명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였다.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세종경제뉴스가 17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