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도내에서 접수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수가 총 426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8배나 증가했다.
426건중 휴업은 134건, 휴직은 292건이나 돼 휴업과 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특히 청주지역의 경우 전년도 보다 324건, 3,200%나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관광여행업(17%)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14%), 학원(13%), 음식점업(10%), 제조업(9%)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을 지원해왔으나 최근에는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급한 임금의 90/100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다.
다음 달 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90%를 지원한다.
김우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실업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