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은 보은교육청 간부공무원이 해임됐다

교비회계집행 부적정 다다예술학교 7732만원 회수조치
   
포토 | 입력: 2020-04-0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보은교육지원청 전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부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한 보은교육지원청의 한 간부가 해임됐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은교육지원청 간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전날 열어 해임 의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A씨를 갑질과 성비위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다수의 부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은 물론,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과 시간 후에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4월 감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충북도진로교육원 등 6개 기관과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32건이 적발돼 경고 7명, 주의 32명, 7850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충북예고에서는 세입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교직원 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충주 혜성학교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부당수령했다가 1명이 주의처분을 받고 30만원이 회수조치됐다.

 

다다예술학교에서는 교비회계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1명을 경고처분을 받았고, 7732만2000원이 회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