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은 왜 홍보실장을 '두 번 죽였나'

승진탈락 후 좌천성 인사 논란 커져
   
포토 | 입력: 2019-01-0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016년에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뉴시스
2016년에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뉴시스

충북농협(본부장 김태종)2019년 정기인사에서 홍보실장을 두 번 죽이는인사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북농협은 7일자 인사에서 윤모 홍보실장을 진천지부 농정지원단 계원으로 발령했다. 겉으로는 같은 직급(4)의 수평인사 이동이지만, 본부의 3급격인 홍보실장을 현장 계원으로 발령한 것은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어서 농협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지난 해말에 있었던 승진인사에서도 고배를 마신터라 승진 탈락후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승진을 안시켜준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직 홍보실장을 밖으로 내보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람을 죽여도 두 번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보실장 발령은 지역 언론계에도 충격파가 적지 않았다.

 

농협을 출입하는 한 일간지 기자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서 이것은 홍보실과 대 언론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실장의 석연찮은 인사이동 이후 충북농협의 홍보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오는 313일 열리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홍보실장을 교체함으로써 선거중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충북농협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 김 회장의 2심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또다른 농협 관계자는 “3월에 농협조합장 동시선거가 있는데, 베테랑 홍보실장을 내보낸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보실장 말고도 다른 직원들의 인사에서 특정인물이나, 특정계파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등 충북농협의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충북농협 관계자는 고민이 많았지만 그동안 홍보실장이 고생도 많이 했고, 내년 승진인사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