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7.03%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0% 하락했다.
특히 청주 서원구는 7.03%로 하락률이 가장 컸으며, 제천시 5.72%, 청주 상당구 5.3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월 26일 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