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충북경찰 경찰서마다 수사전담반 편성
   
포토 | 입력: 2019-01-2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2일 청주 상당구선관위 관할 농협조합장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했다./충북농협 제공
22일 청주 상당구선관위 관할 농협조합장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했다./충북농협 제공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청주시지부(지부장 정태흥)22일 오후 2시 청남농협회의실에서 합동으로 조합장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당구 관할 조합인 청주농협, 동청주농협, 청남농협, 청주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 9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입후보 자격, 선거운동방법 등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축제의 장을 만들것을 다짐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은 313'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가리고 했다.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금품 선거는 선거인 및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흑색선전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경우 불법 선거개입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 경찰은 2015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41(54)을 적발, 이 중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