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새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 지원

소규모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억원 확대 지원
   
포토 | 입력: 2020-01-0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태희=김성태]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며, 13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미․중무역갈등,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30인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을 3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자 금 명

지원

규모

지 원 조 건

접수

시기

한 도

상환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계

2,80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

10

3년거치5년상환

변동금리

(‘20.1분기 1.98%)

1,3,6,9월

경영안정지원자금

880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2%

1,3,6,9월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2%

1,3,6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2%

1,3,6월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2.0%(고정)

1,3,6,9월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20

1

1년거치4년상환

2.0%(고정)

1월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3

2년 일시상환

2.0%(고정)

1,9월

※ 접수 : 1차(1.13~1.17) / 2차(3.23~3.27) / 3차(6.22~6.26) / 4차(9.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