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김성태] 충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했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블랙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중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하여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5월 11일 18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확진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을 인지하셔서 관련 유흥시설 출입을 철저히 자제하여 줄 것과 각 기관·단체·기업의 장들께서도 직원의 안전은 물론 전체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직원들이 유흥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