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곡리 150여명의 억울한 영혼들을 어찌할 것인가

8일 부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발굴조사 시작

   
포토 | 입력: 2019-03-0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015년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개토제 모습./뉴시스
2015년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개토제 모습./뉴시스

충북도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한국전쟁 다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유해발굴조사가 오는 8일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일원에서 시작된다.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은 오는 8일 오전 1030분 보은군 아곡리에서 제6차 유해발굴조사 개토제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 제6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해발굴조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동조사단측은 밝혔다.

 

충청북도는 2016년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에 걸쳐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거나 청원군의 각 면에 소집됐다가 청원군 분터골, 쌍수리 야산, 보은군 아곡리 등지에서 희생됐다.

 

청주청원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자는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번 6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는 15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이번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 · 안치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 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법안 심사만 2년이 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42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 인권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