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강서2동 주민대책위원회 설명회가 30일 청주내곡초등학교에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구해동 법무법인 고구려 소속 변호사가 보상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놓고 사업시행사측과 주민대책위간의 50% 확보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사업에서 누가 먼저 토지소유자 50%를 확보하느냐가 보상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중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강서2동 주민대책위원회 설명회가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4시 청주 내곡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무법인 고구려의 구해동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보상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봤다.
□ 보상금을 손에 쥘수 있는 기회는 모두 4번이다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4번이있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협의평가, 그것을 거부하면 수용재결, 그것도 거부하면 이의재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다.
거부에 따른 다음 단계로 옮겨갈 경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보상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덜컥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거부하면 강제수용할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재결의 신청은 개별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50%이상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 및 국공유지는 10%에 불과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주민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이 법무법인 고구려 소속 변호사의 설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합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부하면 강제수용을 막을 수 있고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 지장물 조사거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지장물 조사를 수용하면 최초의 보상가부터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사측은 주민대책위에 지장물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대책위측이 밝혔다)
□ 이주자 보상도 정해진 원칙은 없다
이주자 택지제공 가격도 불변의 법칙이 있는게 아니다. 지금은 조성가의 80%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60%에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에 정해진게 없기 때문이다.
영업, 영농, 화훼, 축산등에 대한 생활대책비도 정해진게 없다.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3차) 토지이용계획도
□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사업 개요
. 개발지역 : 청주시 흥덕구 내곡·송절동 등
. 개발 면적 : 379만6903㎡
. 사업기간 : 2023년까지로 늘었다.
. 총사업비 : 2조1000억원
. 용지개요 : 산업시설용지(135만34㎡), 상업시설용지(25만1479㎡), 지원시설용지(12만2910㎡), 주거시설용지(62만9211㎡), 공공시설용지(135만3868㎡), 공동주택용지(37만8710㎡, 6185가구)로 바뀌었다.
. 사업시행자 :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