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해 3월 열렸던 일본산 수산물 반대집회 모습./뉴시스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지역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일 발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지역 수산물 527종 가운데 세슘이 검출된 건수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후생성의 자체조사 결과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발표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9274건중 630건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검출률이 7.3%에 이르렀다.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이 다량 검출된 수산물 가운데는 산천어가 세슘이 140Bq/kg)로 가장 많았다. 검출률도 33%에 이르렀다.
이어 갈색송어와 곤돌메기가 95Bq/kg로 뒤를 이었으며, 뱀장어 63Bq/kg, 은어 54Bq/kg, 황어 53Bq/kg, 농어 33Bq/kg 등이었다.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 됨.
특히 일본의 방사성물질 검사가 허술한 기준을 채택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규제 국가지도
그러나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국 외에도 전 세계 51개국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한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는 부당하며,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오르지 않도록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