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가 17명이나 된다

총 체불액11억4762만원
   
포토 | 입력: 2019-04-1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지역 고액상습 체불자 명단./고용노동부
충북지역 고액상습 체불자 명단./고용노동부

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모두 17명에 이르고, 이들이 떼먹은 임금이 총 1147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다.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가운데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홍종수씨(55.서울 광진구 광장동)로 체불임금이 165117000원에 이르렀다.

 

또 음성에서 ()신정기업을 운영하는 주정관씨(61. 경기부천시 조마루로 105번길)의 경우 1203만여원을 체불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이날부터 20264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