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고액상습 체불자 명단./고용노동부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모두 17명에 이르고, 이들이 떼먹은 임금이 총 11억47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다.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가운데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홍종수씨(55.서울 광진구 광장동)로 체불임금이 1억6511만7000원에 이르렀다.
또 음성에서 (주)신정기업을 운영하는 주정관씨(61. 경기부천시 조마루로 105번길)의 경우 1억203만여원을 체불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4.11.~2022.4.10.)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이날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