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을 강행했다

오늘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시 매입은 전체의 4.1% 불과
   
포토 | 입력: 2019-05-1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가 17일 공고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도. 1, 2구역으로 나뉘었으며 2구역
청주시가 17일 공고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도. 1, 2구역으로 나뉘었으며 2구역 아래 빨간색 부분이 청주시가 매입할 지역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녹색과 연두색은 국공유지이며, 나머지 표시가 안된 부분(검은색)이 민간개발 대상구역이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구룡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내고 구룡공원 개발을 강행했다.

 

청주시는 17일 시청 홈페이지에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게시했다.

 

시 공고문에 따르면 위치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번지 일원이며, 구룡산로를 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제안토록 했다.

 

청주시가 제시한 사업도를 보면 녹색과 연두색등은 국공유지이고, 빨간색 테두리된 곳은 청주시가 매입할 지역이다. 나머지 검은색(색이 칠해지지 않은 숲지역) 지역을 1,2구역으로 나눠 각각 30% 이내에서 개발해도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1구역의 경우 전체 442369.5가운데 국공유지는 99259.5, 특례사업면적(사유지)343110이다. 공원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로 지정됐다.

 

2구역의 경우 총 917202.7가운데 국공유지가 203471.7, 특례사업면적이 657,893로 구성돼 있다. 이중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청주시는 2구역 가운데 55838를 시가 매입할 예상지역으로 표시해 놓았다. 시가 매입하는 면적은 구룡공원 전체면적 13595724.1%에 불과하다.

 

참가의향서 제출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며, 사업제안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26일 오후 5시다.

 

청주시의 공고가 나자 페이스북에서는 청주시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청주시가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공고를 내버렸다. 시민들의 목소리 무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4천세대 이상을 짓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결국 청주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