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강의에 쏠린 청주시 공무원들의 ‘눈’

청주시 공무원 절반 1600여명 참석해 청탁금지법 등 수강
   
포토 | 입력: 2019-05-2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24일 청주시가 개최한 시 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청주시제공
24일 청주시가 개최한 시 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청주시제공

 

일부 공무원들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청주시가 하루에 두 차례나 전직원의 절반 정도에 대해 반부패 교육을 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청주아트홀에서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강사인 박세기 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행동강령 법 개정 사항,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몸담았던 공직생활의 경험담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해 공직자들의 비위·일탈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