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만 있다면 도시공원 보존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정부 오늘 대책발표...지방채발행 예외적용.이자지원키로
   
포토 | 입력: 2019-05-2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이 2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이 2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 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도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협의제로 완화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25% 초과시에도 주의단체 지정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채 발행시 발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광역시도는 70%) 이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완화시키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행위제한 완화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원조성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단체와 기업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고, 공원조성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발표의 핵심은 국공유지에 대한 10년간 실효유예와 지자체에 관리 실태 평가 및 유예연장 검토한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재산권에 침해 없는 정당한 도시공원일몰대응 대책임을 천명한 것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발행 한도를 상향조정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측은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 해법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주요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가가 지원하는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실효시점 3년 연기하는 것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40% 감면해주거나 재산세(지방세)50% 감면해주는 등의 다양한 보상수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20의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상 국공유지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3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도미비를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심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 특히 지방채발행원금의 50%인 연 4천 억 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왜곡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바로잡고, 도시자연공원구역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3년간 실효 유예하는 등 관련 입법의 연내 마무리가 중요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